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8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관리소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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