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및 당직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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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에서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 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에서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 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확행하여야 한다.
2.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3.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4.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최종퇴청 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
6.착신전환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
7.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근무자는 출근 후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각종 시건장치의 확인
2.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
3.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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