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 수행상황 및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용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일요일과 공휴일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사무실 대기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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