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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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서에 연락
2.청사 내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5.소속공무원 비상소집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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