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사업산출물
2.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정보화지원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ㆍ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포털시스템(하모니) 사용신청서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업무포털시스템(하모니) 사용신청서 | 업무포털시스템(하모니) 사용신청서 | 업무포털시스템(하모니) 사용신청서 | 업무포털시스템(하모니)…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5조제1항 관련)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5조제1항 관련) | | 구분 | 단계 |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보안서약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인터넷망 자체 보안성 검토…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