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7.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8.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7.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8.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9.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0.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2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4.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25.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6.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7.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8.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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