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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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행정안전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행정안전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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