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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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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