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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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지능정보화 사업ㆍ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지능정보사회 정책과 행정안전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4.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8.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9.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
10.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
11.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13.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1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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