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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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포털시스템은 신규사용자 신청기능 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
2.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용역계약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5.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에게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⑥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업무포털시스템의 일부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제2항 각 호의 자
2.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
3.원소속기관이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ㆍ파견ㆍ지원 근무 중인 자
⑦각 부서의 장은 업무포털시스템에 게시판을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7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⑨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서비스운영부서의 장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개인의 명예훼손,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3.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광고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5.업무포털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경우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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