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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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관ㆍ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3.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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