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2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책임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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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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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책임관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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