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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