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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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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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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