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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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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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국가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
4.산출 내역의 적정성
5.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6.그 밖에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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