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
2.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
4.행정안전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6.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적정 품질수준 확보 조치
7.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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