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정보화지원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보화지원시스템의 활용)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수립
2.제8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수립
3.정보화예산 편성 요구
4.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사업 검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
5.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6.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7.업무 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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