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2조의2 (레이저 건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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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용 레이저 건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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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레이저 건의 안전관리)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용 레이저 건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레이저 건은 사람, 항공기, 건물 또는 차량을 향하거나 빛이 반사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방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레이저 건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스템(방사각도가 수평을 기준으로 상향으로 0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레이저 건 사용 중에는 방사각도가 수평을 기준으로 0도 이하인 하향으로만 레이저 건을 방사하여야 한다.
4.레이저 건 사용 중에는 조류가 있는 위치에 정확히 방사할 수 있도록 조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류가 활주로 및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통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5.레이저 건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잠금 상태로 관리되도록 하고, 사용 후 지정된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6.레이저 건을 수령한 사용자는 상시 소지하여야 한다.
7.레이저 건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경고표지: 레이저광선에 대해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표지
나.설명표지: 레이저 건의 사양,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사항 등
8.레이저 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안경ㆍ방호복ㆍ장갑 착용 등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공항운영자는 레이저 건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민ㆍ군 공동사용 공항의 경우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레이저 건의 안전시스템의 장착 및 정상 작동에 관한 사항, 사용 중 유의사항, 사용 전ㆍ후 관리사항 등
나.레이저 건의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

1)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1)에 따른 책임자는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3) 2)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 한하여 관련 업무 수행 시 레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0.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레이저 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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