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전담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초기교육훈련 : 예방활동에 처음으로 배치되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40시간이상의 교육훈련
2.정기교육훈련 : 충돌예방 활동분야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의 도입, 생태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3년마다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정기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류 충돌예방 업무 관련 법규와 규정
2.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 생태환경
3.해당 공항과 공항주변의 토지이용 정책
4.충돌잔해의 식별과 보고 절차
5.장ㆍ단기적 조류 충돌예방기법
6.개인보호장비, 총포의 사용과 현장안전
7.이동지역 운전자 훈련, 항행안전시설 등 해당 공항에어사이드의 물리적 환경
8.조류충돌이 항공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9.기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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