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9조 (시설공사 현장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에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설담당자는 조류충돌 위험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획된 공사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사 이전이나 이후에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 공항운영자는 공항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권장사항을 사업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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