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1조 (총기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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