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2조 (자료의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류충돌현황의 주기적인 분석결과를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조류와 야생동물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종류, 개체수, 서식위치, 도래시기, 이동경로 등)이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되도록 조치하여 항공종사자가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 발생 시마다 사고현황을 항공사에 전파하여 조류충돌 예방 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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