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4조 (충돌 조류의 종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의 종(種)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조류의 종(種)식별이 어려울 경우 깃털 조각, 혈흔 등 조류의 잔해를 수거하여 조류 전문가 등을 통해 조류의 종(種)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사, 지상조업사는 항공기로부터 조류충돌 잔해나 흔적을 발견한 때에는 충돌한 조류의 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항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류의 종(種)을 확인한 공항운영자는 조류의 종(種)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나르미)에 조류의 종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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