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0조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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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5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5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위험관리계획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1.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재개발원에서 20시간 이상의 조류나 야생동물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공항운영자 및 영 제35조의5에 따른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류충돌로 항공기 엔진 및 기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조류충돌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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