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1조 (자료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조류충돌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류충돌 현황을 분석한 지방항공청장은 그 결과(개선사항 포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내의 월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
[별지 2] 국내의 월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 국내의 월별 조류-항공기 충돌 발생건수 (Number of reported wildlife strikes to civil aircraft by month)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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