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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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삭제
③법 제31조의9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4.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 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책 등 논의
5.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충돌보고와 충돌 조류의 종 확인의 적정성 검토
6.제33조에 따른 공항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④공항운영자는 조류와 야생동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류와 야생동물 위험관리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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