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4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공항운영과 소속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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