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5조 (위원회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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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공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관한 문제의 분석, 조사 등의 과정에서 항공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②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심의 사항 이외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조류충돌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정책 범위
3.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문제
4.삭제
5.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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