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1조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ㆍ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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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ㆍ군 공동사용 공항 중 군에서 주도적으로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시행하는 공항의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은 군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이 조류 충돌예방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조류 충돌예방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1항 기준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 공항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시간에 사용활주로 마다 최소 4명의 조류 충돌예방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으로 4명을 확보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공항의 경우에도 전년도 조류충돌 발생률(항공기 운항횟수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건수)이 전체 공항의 전년도 조류충돌 발생률 평균 또는 해당 공항의 직전 3개년 조류충돌 발생률 평균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 기준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조류충돌 발생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제6조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의 추가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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