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13조 (충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대한 조류의 충돌을 인지한 조종사와 항공종사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참고 영문서식1 포함)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1의 보고체계에 따라 소속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종사 등으로부터 조류충돌 보고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피해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34조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전자적인 보고방법(이하 "안전보고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지방항공청장과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국적항공사의 조류충돌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자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참고 영문서식 1, 2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를 보고 받은 공항운영자는 안전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이ㆍ착륙 후의 활주로 점검 시에 조류의 잔해 등 조류충돌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근무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별지 1]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 | |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s://www.esky.g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s://www.esky.g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https://www.esky.go.kr)에서도 보고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조류 충돌 상황 보고체계
[별표 1] 조류 충돌 상황 보고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구두보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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