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6조 (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은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이미 공항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운영 중인 경우, 공항운영자는 관련당국에 쓰레기 매립 즉시 흙을 덮어 조류나 야생동물이 모여들지 않게 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공항주변의 관할 행정기관은 공항주변 반경 13km 내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동 지역 내에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주변지역에 매립장을 개설하면 엄격한 관리를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장 개설 시에는 공항관계당국과 사전협의하여 매립장 위치를 신중하게 분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등 조류 유인시설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존치로 인하여 항공기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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