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33조 (폭음기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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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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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폭음기 가스통은 고압용기 취급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보관장소나 설치장소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의 화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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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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