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공개 대상 재해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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