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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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해조사보고서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내사를 종결한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해조사보고서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내사를 종결한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고지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하는 부분 등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견제출 여부 및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제4장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무 및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매월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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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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