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심의대상 사건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
4.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는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변호사인 경우
②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계공무원, 공단 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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