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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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공단 실장급 직원 중 3명 이내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2.「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3.「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4.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내부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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