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중대재해등 현장 훼손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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