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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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설치)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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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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