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에 따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장 안내사항
■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 안내사항 재해조사 관련 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등에 따라 재해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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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재해원인조사 대상제4조 · 고용노동부의 재해원인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중대재해등 현장 훼손 금지 등제7조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제8조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제9조 · 위원회 설치제10조 · 심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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