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 시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 등을 위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별도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의 기술적, 구조적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원인조사 결과인 재해조사보고서가 추후 공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영업상 비밀 등 누설 방지를 위한 의견제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에 따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