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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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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