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해충돌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본 위원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위원은 1.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2. 위원으로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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