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단"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2."관계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2항의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다.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
마.해당 재해원인조사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3."중대재해등"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산업재해로서 재해원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4."재해원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대재해등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재해조사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실시 후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재해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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