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재해원인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2.화재ㆍ폭발, 붕괴, 추락, 질식ㆍ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재해
가.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화재ㆍ폭발, 붕괴 등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나.재해자가 의식불명, 호흡 없음, 심정지, 신체 절단 또는 이에 준하는 생리학적 위중 상태이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다.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라.폭염작업으로 인해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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