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하되, 논의 안건이 많은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게 심의사항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ㆍ제출 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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