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고용노동부의 재해원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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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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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고용노동부의 재해원인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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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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