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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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재해의 경위
3.재해발생의 원인
4.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재해조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③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해당 비공개 정보가 재해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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