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따른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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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의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4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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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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