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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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서에 연락
2.청사내의 화재경보
3.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
5.전 직원 비상소집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산림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산림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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