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1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