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1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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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편성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당직신고 및 보고제7조 ·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제8조 · 보안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