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6조 (당직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에 산림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당직근무자 및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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