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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