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
2.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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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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