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3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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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책임자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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