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한 책임자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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